한일 오늘 국장급협의…日, 징용판결 중재위 거론할지 주목

입력 2019-03-14 05:30  

한일 오늘 국장급협의…日, 징용판결 중재위 거론할지 주목
日 청구권협정상 '외교협의' 요구 이어 중재위구성 거론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한일은 14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하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난다.
가나스기 국장은 이번 협의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지난 1월 9일 요청한 '외교적 협의'에 한국이 응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용길 국장은 "제반요소를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그간의 정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한국이 '외교적 협의'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중재위원회 구성으로 넘어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이번에 관련한 입장 표명이 있을지 주목된다.
한일 청구권협정 3조 2항에는 '외교상의 경로'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제3국 위원을 포함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중재위에 넘기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중재위 설치도 정부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기에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의에서는 일본 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 한국 '경제보복'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뤄질 수 있어 보인다.
앞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12일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의 정지, 비자의 발급 정지라든지 여러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이밖에도 김 국장과 가나스기 국장은 한국 정부가 절차를 진행 중인 위안부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달 1일 일본 도쿄(東京) 회동 이후 한달여 만이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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