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담당 판사에게 서류 진위 감별 요청하기도
법원 "흔한 일 아니어서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 중"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민사소송에 휘말려 재판받던 피고 A(22) 씨는 최근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
지난달 누군가가 자신에게 청주지법 충주지원 명의로 된 가짜서류를 보냈기 때문이다.
A 씨는 "법률지식이 별로 없어 처음에는 법원이 보낸 문서인 줄 알았다가 지인들에게 확인하고서야 가짜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짜서류는 실제 법원에서 사용하는 서류 봉투에 담겨 있었다.
또 서류에는 자신과 관련한 재판 기록이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있었다.
서류 제목은 '청주지방 충주지원 집행과 사건 진행 상황(비공개) 통고서'였다.
A 씨는 '진행 상황 통고서'라는 법원 서류가 없다는 주변 지인들의 말을 듣고서야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난 12일 재판 때 정찬우 충주지원 부장판사에게 '서류가 가짜인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해당 서류가 가짜임을 확인해 준 법원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그냥 두고 볼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누군가가 법원을 사칭,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다.
법원 관계자는 "봉투는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면서 "어떤 목적으로 누가 가짜서류를 만들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흔한 일은 아니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 씨 측은 "서류가 명백한 공문서위조로 볼 수 있어 수사기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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