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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만원에 100개 채널'…국내방송 불법복제·송출한 일당 검거

입력 2019-03-14 12:00  

'월 2만원에 100개 채널'…국내방송 불법복제·송출한 일당 검거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내 방송 콘텐츠를 불법 복제해 해외로 송출함으로써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2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일당 중 총책인 A(66)씨와 B(63)씨를 구속하고, C 씨 등 국내에서 복제 사무실을 관리한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한국과 중국 이중국적자로 해외 불법 송출을 맡았고, B씨는 국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총판 역할을 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중국 칭다오(靑島)와 경기도 안산에 수백여대의 케이블 셋톱박스와 인코딩, 네트워크 장비를 갖춘 사무실을 차려 '월드아이피티비'(WorldIPTV)라는 업체를 운영했다.
이들은 국내 방송사 등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케이블·위성방송채널 100여개를 실시간으로 복제해 중국과 미주, 동남아 전역으로 송출했다.
그리고는 방송을 시청하는 교민 2만6천600여명(이달 5일 기준)으로부터 매월 2∼3만원의 수신료를 받아 챙겼다.
실제 이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방송 권한을 갖춘 업체라고 생각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 한 명의 계좌를 확인했을 때 20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했다"며 "모든 공범의 수익을 더하면 6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일당 중 해외에서 활동하는 판매책 8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들 외에도 저작권 침해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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