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파괴' 폐자동차 냉매 관리 소홀땐 1천만원 과태료

입력 2019-03-14 12:00   수정 2019-03-14 13:06

'오존층 파괴' 폐자동차 냉매 관리 소홀땐 1천만원 과태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부는 폐자동차 냉매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후·생태계 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의 적정 인계, 보관폐기물 전부 처리 등을 위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개정안은 폐자동차 에어컨 등에서 발생하는 폐냉매 등을 전문 업자에 인계해 적정하게 재활용 처리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정했다.
냉매 물질이 대기에 배출되면 오존층을 파괴하고 이산화탄소의 140∼1만1천700배에 이르는 온실가스로 작용한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폐냉매를 적정하게 분리·보관·인계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폐자동차 재활용 업자와 폐가스류 처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다시 개업할 경우 보관폐기물을 전부 처리하도록 하는 세부 절차도 수립했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sw0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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