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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6명 퇴직금 안 준 제조업체 대표 집행유예

입력 2019-03-15 10:17  

직원 16명 퇴직금 안 준 제조업체 대표 집행유예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퇴직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제조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남 양산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한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금 620만원가량을 주지 않는 등 근로자 16명에게 퇴직금 6천2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애초 근로자 38명에게 합계 1억6천700만원이 넘는 퇴직금을 미지급한 범죄사실로 기소됐다가 22명과 원만히 합의해 일부 공소가 기각된 점, 경영 악화로 2017년 사업장을 폐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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