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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경찰, 선거서 돈뿌린 조합장 후보 구속

입력 2019-03-18 09:10  

경남 고성경찰, 선거서 돈뿌린 조합장 후보 구속
돈 받은 조합원 자수, 경찰 수사 나서자 선거 전날 후보 사퇴



(고성=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고성경찰서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협동조합의 조합장 후보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고성군의 한 식당에서 지인에게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라며 6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지인은 조합원 5명을 만나 100만원씩 전달했고 돈을 받은 1명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후보를 사퇴했다.
경찰은 돈을 받은 조합원들에게 과태료를 물리도록 선관위에 통보할 예정이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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