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거주지 주변에 쓰레기를 내놓기 어려운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들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환경성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령자의 쓰레기 배출 지원제도의 시행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한 뒤 시행 사례를 소개하는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운영 지침을 작성하기로 했다.
환경성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제도도 향후 확대할 방침이다.

일본에선 전체 5천만여 가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절반 정도가 1인 가구로 추정된다.
요미우리는 이런 가운데 생활에 대한 의욕 저하, 근력 저하, 치매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게 돼 자택에서 쓰레기가 쌓이는 사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거지 주변에 마련된 쓰레기 배출장소까지 쓰레기를 들고 나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지바(千葉)현 나가레야마(流山)시에선 청소업자에게 위탁해 고령자 주택의 현관 앞에서 쓰레기를 회수하며 후쿠시마(福島)시에선 직원이 고령자 주택에 가서 쓰레기를 갖고 온다.
센다이(仙台)시에선 쓰레기를 회수하는 주민들의 자치조직이나 봉사단체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국립환경연구소가 2015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제도가 있는 지자체는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조사에서 87%는 "향후 쓰레기 배출이 어려운 주민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환경성은 지원제도가 없는 복수의 지자체에서 다음 달 이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련 내용을 포함해 내년 3월까지 지침을 작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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