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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조작 혐의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직원 '기소의견' 檢 송치

입력 2019-03-18 14:13  

회계조작 혐의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직원 '기소의견' 檢 송치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홍보 현수막 비용을 부풀리고 회계 자료를 조작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전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직원 A(42)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일대 국립현대미술관 국비 예산 확보 관련 내용 현수막 37장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당비 12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실제로는 현수막 37장을 게시하면서 57장을 주문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부당하게 챙긴 돈 중 55만원은 지난해 12월 15일 상경 집회 당시 전세 버스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회계 처리가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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