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의 모 농협 조합장이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8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조합장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약 두 달 앞둔 지난 1월 조합원 100명에게 설 선물 명목으로 사과 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치러진 선거에 출마해 연임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해당 농협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합장은 법에 따라 재임 기간에 어떤 기부행위도 할 수 없고, 조합장 후보자는 임기 만료 180일 전부터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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