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에 기초연금 월 30만원…일부는 감액

입력 2019-03-19 09:47   수정 2019-03-19 10:55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에 기초연금 월 30만원…일부는 감액
소득역전방지 규정으로 최대 5만원 깎여…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4월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일부 노인은 내달 25일부터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최대 5만원이 깎인다.
소득역전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과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규정을 신설한 게 골자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0만명에게는 다음 달 25일부터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상황을 반영해서 기초연금액 인상 시기를 앞당겼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마련했다.
특히 이른바 '소득역전 방지' 규정을 신설했다.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 노인과 소득 하위 20∼70%의 기초연금 수급 노인 간 생길 수 있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아 형평성을 맞추고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소득 하위 20∼70%의 기초연금 수급 노인보다 더 많은 소득이 생기면서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 노인 중 일부의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최대 5만원의 기초연금액이 감액돼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월 25만원의 기초연금만 받는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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