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일본 법원 조선학교 차별 인정 판결 규탄"

입력 2019-03-19 16:35  

민변 "일본 법원 조선학교 차별 인정 판결 규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일본 법원이 조선학교 학생들을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다시금 내린 것을 두고 19일 "분노와 허망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올해 2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조선학교에 적용하도록 법령 기준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한 후에도 이런 판결이 선고됐다"며 "조선학교와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일삼는 일본 정부와 이에 대한 사법통제 직무를 방기하는 일본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의 무상화 배제 정책은 조선학교와 재일조선인 사회에 대한 일본인의 왜곡된 편견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는 재일조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아울러 "한국 정부 역시 재일조선인의 여권 발급 및 입국을 거부하는 등 차별에 일조한 바 있다"며 "한국 정부도 재일조선인 차별 문제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일본 후쿠오카(福岡) 지방법원 고쿠라(小倉)지부는 규슈(九州)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8명이 학교를 무상화 정책 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에 대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750만엔(약 7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여파로 2010년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화 제도 적용을 중단했다.
이에 도쿄 등 5개 지역의 조선학교와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오사카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제외하고는 전부 패소했다.
이번 후쿠오카 지법 판결은 5개 지역의 1심 재판 중 마지막 판결이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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