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 차 과태료 부과 등 근거 마련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19일 열린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이태손 의원(비례대표·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오는 26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가 미세먼지 피해 확산에 따라 지난달 22일 이후 2차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으나 단속 근거 조례가 없어 계도에 그쳤기 때문이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유차 중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 운행을 제한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특별법을 뒷받침할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조례가 제정되면 위반 차에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조례안은 대구시장이 미세먼지 대기오염에 따른 시민건강 보호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에 노력하도록 하며, 시민은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게 하는 등 시장·시민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운행 제한 대상지역·대상차량·방법·제외차량·시간·절차 및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밖에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 예방과 미세먼지 배출저감에 관한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해 대구시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태손 시의원은 "대구는 다양한 미세먼지 배출원과 도심 서북쪽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도시 전체로 이동하는 구조"라며 "특화된 저감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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