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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에서 작살로 밍크고래 잡은 선장 구속

입력 2019-03-20 13:21  

서해안에서 작살로 밍크고래 잡은 선장 구속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서해안에서 고래를 포획한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9.77t급 어선 선장 A(49)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어청도 남서쪽 67㎞ 해상에서 작살로 밍크고래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6년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고래를 잡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A씨와 승선원들은 해경 단속을 피하려고 고래 사체를 해체한 뒤 주변 해상에 버리기도 했다.
해경은 고래 불법포획 의심 선박을 발견하고 비노출 추적을 통해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서해안에서 고래류 불법포획이 잇달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며 "항공기와 경비함정, 상황실을 연계한 입체 감시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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