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외국인이면 지원불가…"외국인 범죄피해자제도 보완해야"

입력 2019-03-20 15:38  

가해자 외국인이면 지원불가…"외국인 범죄피해자제도 보완해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현황·개선방안' 포럼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지원 조건이 까다로운 외국인 범죄피해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영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경기도 안산시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열린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현황 및 개선방안' 포럼 발제자로 참석해 범죄피해자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이 많으며 이로 인해 범죄 피해를 봐도 지원을 받는 외국인의 비율이 내국인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에 따르면 범죄 피해 지원제도는 가해자가 외국인이거나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는 "체류 외국인은 외국인끼리의 접촉이 많고 외국인 가해자에 의한 범죄 피해도 잦지만, 외국인이 가해자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체류자가 범죄 피해를 보면 소송과정에서 피해자 증언을 하는 등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 놓이게 된다"며 "그러나 관련 업무처리지침은 경제적 지원의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외국인'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 탓에 실제 범죄피해자가 되도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외국인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최 위원이 분석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접수 인원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2017년 전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9곳에 신규 접수된 인원은 각각 1만1천359명, 1만1천385명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 접수 인원은 97명(0.8%), 77명(0.7%)이다.
2016년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이 줄곧 전체 인구의 4%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비율은 매우 낮은 수치다.
최 위원은 "체류 외국인은 내국인과 비교해 범죄 피해 발생률이 높은 경제활동 인구층이 많다"며 "이를 고려하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비율은 심각하게 낮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오경석 소장은 "주류 사회의 고정관념과 달리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들은 범죄의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다"며 "이번 포럼이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sujin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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