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0일 공사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시 동구에서 원룸 신축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지상 6.3m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근로자는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지상 3층 높이의 비계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했다. 현장에는 추락 방호망이나 안전난간도 없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 과실로 근로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숨진 근로자의 잘못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