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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업 자본 요건 완화

입력 2019-03-20 17:03  

금융위,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업 자본 요건 완화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의 체결 자기자본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했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투자일임업의 자기자본 요건인 15억원만 충족하면 된다.
이번 규정 개정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이 핀테크 기업에 적합한 사업인데도 대부분 핀테크 기업이 소규모여서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날 고시돼 바로 시행된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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