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코다코[046070]는 현재 감사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감사의견 비적정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 회사의 주권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이날 별도 공시했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다코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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