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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문대통령 딸 해외이주, 위법 없는 한 사생활 보호 필요"

입력 2019-03-22 15:08   수정 2019-03-22 15:43

이총리 "문대통령 딸 해외이주, 위법 없는 한 사생활 보호 필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박정희 전 대통령 영애 佛유학도 문제 안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김여솔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해외 이주와 관련, "위법의 문제가 없는 한 사생활은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영애께서 프랑스 유학을 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드님도 중국에 갔는데 그때도 이렇게 문제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가 언급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뜻한다.
이 총리는 '대통령 직계가족의 이주는 논란이 되는 일인데 왜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느냐'는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의 질의에 "(다혜 씨 이주에) 위법과 탈법이 있다면 청와대 민정수석 소관 업무""라며 "일반 사생활은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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