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15.26
0.28%)
코스닥
1,106.08
(19.91
1.7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술 취해 법정 나온 30대 '동네 주폭' 징역 8개월

입력 2019-03-23 10:00  

술 취해 법정 나온 30대 '동네 주폭' 징역 8개월
청주지법 "술과 관련된 동종 전력 다수…재범 위험성 높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상해,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30대 '동네 주폭'이 술에 취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충북 보은에 사는 A(37) 씨는 잦은 음주로 동네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2017년 9월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공갈죄 등을 저질러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같은 해 12월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난 A 씨는 불과 2개월 만에 술에 취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지난해 2월 23일 A 씨는 동네 식당 주인 B 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해 9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동네 가정집에 들어가 옷가지 등을 훔치기도 했다.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렀다.
이런 혐의로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 씨는 구인장이 발부된 뒤에야 법정에 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심지어 술에 취한 상태로 법정에 출두하기도 했다.
결국 그는 변론 진행 과정에서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23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술과 관련된 동종 전력이 다수여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판절차에서 술에 취해 출석하는 등 피고인의 태도 또한 재범의 우려를 높인다"며 "다만 반성하며 술 의존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