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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보험금 노려 아내 탄 승용차 바다에 넣은 남편 구속기소

입력 2019-03-22 18:43  

17억 보험금 노려 아내 탄 승용차 바다에 넣은 남편 구속기소


(여수=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바다에 밀어 넣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자동차 매몰죄)로 박모(50)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추락방지용 난간에 충돌한 뒤, 차에 내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내 김모(47)씨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숨진 김씨 명의로 6개의 보험이 가입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벌여 박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김씨 명의로 보험을 잇달아 가입한 데 이어 12월 10일 혼인신고를 한 뒤 수익자를 모두 자신 명의로 변경해 17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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