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지원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가정에 위탁됐거나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독립한 아동에게 4월부터 자립수당 월 30만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다. 재원은 정부가 40%, 서울시가 60%를 부담한다.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연말까지 매월 20일 지급된다. 내년 본 사업이 시행되면 지급 기간이 최종 확정된다.
자립수당은 시설을 나온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던 아동이다.
수당 신청은 현재 거주하는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4월 1일 이후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은 보호 종료 3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해도 된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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