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교육청은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내 전체 교원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계약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도내 국·공·사립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 교원 2만300명이다.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고 휴직자는 제외된다.
교원이 교육 활동과 관련해 피소되거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사고 당 2억 원, 총액 10억원 범위에서 보험을 통한 배상이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이다. 해마다 재가입할 예정이다.
올해 주관 보험사로는 입찰로 메리츠화재 보험이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원 힐링캠프 운영, 심리검사서비스, 교권보호 매뉴얼 보급 등의 지원도 하고 있다.
임동우 교원인사과장은 "교권보호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 강화로 이어진다"며 "이번 보험 가입으로 교원들이 소신껏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사기진작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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