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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한국타이어 노조원 호봉 승급 누락 공정 판결"

입력 2019-03-25 11:57   수정 2019-03-25 13:23

금속노조 "한국타이어 노조원 호봉 승급 누락 공정 판결"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25일 "한국타이어가 노조 조합원을 호봉 승급에서 누락시키며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일부 노조원들은 고과평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연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으며 호봉 승급에서 누락됐다.
이에 노조원들은 호봉 승급 누락 등으로 1천644만원의 피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8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호봉 승급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더라도 원고들이 당연히 호봉 승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호봉 승급 누락은 노동자의 임금하락과 노조파괴 수단이라며 항소했다.
노조는 이날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호봉 승급 누락은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갖는다"며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한 호봉 승급 누락이 정당한 인사권으로 판결 난다면 누가 자유롭게 노조에 가입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항소심 공판은 호봉 승급 누락 사유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통해 임금하락을 노조탄압의 무기로 사용하는 회사의 무한 질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재판부가 이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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