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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앞두고 또 비상구 사고…"안전시설 조기 설치해야"

입력 2019-03-25 15:18  

법 적용 앞두고 또 비상구 사고…"안전시설 조기 설치해야"
'낭떠러지 비상구' 충북에만 1천754개…"계도·홍보해도 강제성 없어 한계"
전문가 "국민 안전 문제…예산 투입해서라도 안전시설 조속히 설치해야"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지난주말 충북 청주 노래방에서 발생한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사고는 관련법 적용을 8개월 앞둔 상황에서 미처 법 적용을 받지 않은 과도기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사고로 사상자가 더 나오기 전에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법 개정 이전에 개업한 업소에 안전시설을 조기에 설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15년 6월 경기도 안산시 다중이용시설 건물 4층 비상구에서 20대 남성 2명이 떨어져 1명이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쳤다.
약 2년 뒤인 2017년 4월 강원도 춘천시의 2층 건물 노래방에서도 50대 남성이 떨어져 숨졌다.
같은 해 5월 충남 논산의 5층짜리 상가에서도 비상구로 시각장애인이 떨어져 사망하기도 했다.
잇따른 비상구 추락사고에 정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2017년 12월 26일 이후 개업한 다중이용업소의 4층 이하 비상구에는 추락위험표지·경보음 발생장치·안전로프 등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2017년 12월 이전에 개업한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2년간 유예기간을 줬다.
지난 22일 청주에서 발생한 비상구 추락사고는 2012년 개업해 개정된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래방에서 발생했다.
관련법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생긴 안전사각 지대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한 셈이다.
25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발생한 노래방 건물 비상구 같은 발코니·부속실을 통한 비상구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은 충북에서만 1천754개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추락 위험이 있는 비상구에는 경보장치·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계도·홍보하고 있지만, 2017년 12월 이전에 개업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도소방본부는 사고가 난 청주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전수 조사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
올해 12월 25일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구에 추락위험표와 안전로프를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 이전에 개업한 업소에서 '낭떠러지 비상구' 사고가 반복할 수 있는 만큼 안전시설을 조기에 설치 완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송규 안전전문기술사는 "정부가 안전대진단을 벌이면서도 한편으로 유예기간을 줬다는 이유로 '낭떠러지 비상구'를 그대로 두면 위험을 방치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래방이나 식당 주인에게 설치 의무를 홍보하는 것 이외에도 예산 지원을 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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