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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징용' 미쓰비시 특허권 등 재산 압류 결정

입력 2019-03-25 14:58  

법원, '강제징용' 미쓰비시 특허권 등 재산 압류 결정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재산 압류 등 법적 강제절차가 결정됐다.
2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22일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 결정했다.
이로써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상표권이나 특허권에 대해 임의로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신청한 압류 채권액은 모두 8억 400만원이다.
앞서 양 할머니 등 5명은 지난해 11월 미쓰비시중공업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은 확정판결 이후에도 변호인단의 교섭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시민모임과 변호인단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압류 신청을 냈고, 법원은 특허청이 있는 대전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압류 결정에 이어 환가 절차가 남아있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향후 절차도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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