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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검찰청 출두하면서 다시 무면허 운전…실형

입력 2019-03-25 16:57   수정 2019-03-25 17:07

음주운전으로 검찰청 출두하면서 다시 무면허 운전…실형
인천지법 재판부 '음주운전 전과 3범' 30대에 징역 6월 선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30대 남성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이종환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0시 1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도로에서 부평구까지 4.59㎞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적발 당시 무면허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1%였다.
A씨는 올해 1월 14일 오후 1시께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에 갈 당시 3㎞가량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2012년과 2017년 총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고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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