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농기원, 소면적 재배 작물 농약 직권등록으로 PLS 대응

입력 2019-03-26 15:53  

강원농기원, 소면적 재배 작물 농약 직권등록으로 PLS 대응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올해부터 모든 농작물에 농약 허용 기준 강화(PLS)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강원지역 재배 농산물에서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PLS는 사용등록이 돼 있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1㎏당 0.01㎎ 이하(불검출 수준)를 기준으로 해 미등록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예컨대 시금치와 곰취나물에 같은 병·해충이 생겼다면 시금치에 허용된 A농약과 곰취나물에 허용된 B농약을 따로 써야 하고, 같은 농약을 뿌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면적 재배 농산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이 극히 제한돼 더덕, 취나물 등 산채류 재배가 많은 강원지역에 피해가 크다.
이에 강원도농업기술원은 도내 소면적 재배 작물에 대해 농약 미등록 병해충 발굴과 농약 직권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농약 직권등록이란 긴급방제가 필요한 병해충과 소면적 재배 작물의 병해충 방제를 위해 국가 예산으로 농약을 개발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소면적 작물 병해충 발생 및 농약 사용실태 조사를 통해 54종의 미등록 농약사용과 곤달비, 흰가루병 등 53종의 병해충을 발견했다.
이중 곤달비 총채벌레 등 24종의 병해충을 직권시험 의뢰했고, 48품목의 약제를 등록했다.
올해에는 달래, 음나무, 토종다래 등 3작목을 중심으로 병해충 발생조사를 하고 농약 직권등록시험으로 참나물 균핵병 등 17개 병해충, 85종의 약제에 대해 약효약해시험을 할 계획이다.
홍대기 도농기원 환경농업연구과장은 "농약 미등록 병해충 발굴과 더불어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지속해 PLS 전면시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ang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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