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야당 '도서대출 19세에 2만원상품권' 폐지추진

입력 2019-03-26 17:30  

성남시의회 야당 '도서대출 19세에 2만원상품권' 폐지추진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도서구매에 한정해도 19세 대상은 정치적 목적"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6권 이상의 책을 대출하는 지역 내 19세 청년들에게 2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기로 한 가운데 시의회 야당이 이를 백지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의회 자유한국당 박은미·남용삼 의원은 이런 내용의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무인도서 대출시스템으로 본인 확인 없이 도서대출이 가능해 만 19세 청년이 직접 도서를 대출한다는 보장이 없는 데다 만 19세는 대학교 1학년으로 대학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재수생의 시기라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시가 당초 현금화가 가능한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기로 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도서구매에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선거권을 갖는 만 19세 청소년들의 지지를 획책하는 사업을 여전히 추진하기로 해 정치적 목적이 분명한 만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월 임시회에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청년이 해당 연도에 성남지역 공립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하면 2만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다.
당시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조례안을 단독 처리했다.
시의회(재적의원 35명)의 정당별 의원 수는 민주당 21명, 한국당 12명, 바른미래당 2명 등이라 박 의원 등이 추진 중인 개정조례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12∼22일)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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