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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법원, 가톨릭 사제 성학대 피해 남성 3명에 5억원 배상판결

입력 2019-03-28 02:08  

칠레법원, 가톨릭 사제 성학대 피해 남성 3명에 5억원 배상판결
1인당 약 1억7천만원씩 배상…피해자들 "가톨릭 교계 수년간 은폐" 소송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칠레에서 가톨릭 신부로부터 수십 년 전에 성추행을 당한 남성 3명에게 가톨릭 교계가 44만 달러(약 5억원)를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 항소법원은 27일(현지시간) 열린 공판에서 가톨릭 교계가 전직 신부 페르난도 카라디마의 성 학대로 도덕적 피해를 당한 남성 3명에게 각각 14만6천 달러(약 1억6천600만원)를 배상하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후안 카를로스 크루스, 안드레스 무리요, 제임스 해밀턴은 성직을 박탈당한 전 칠레 고위 성직자인 카라다마가 저지른 성적 학대를 수년간 은폐한 혐의로 가톨릭교회를 고소한 바 있다.
카라디마는 1985년부터 2006년까지 21년간 산티아고 대주교관구에 속한 부촌인 엘 보스케에서 교구 성직자로 활동했다.
여러 건의 아동 성 학대 혐의가 제기됐지만 카라디마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기소되지 않았다.
카라디마는 2011년 교황청 자체 조사에서 아동 성 학대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면직된 뒤 평생 참회와 기도 처분을 받았다.
칠레 가톨릭 교계는 카라디마에 대한 교황청의 2011년 처분 이후에도 그의 범죄를 은폐하는 과정에 고위 성직자를 비롯한 사제들 여러 명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며 아동 성 학대 파문으로 계속 홍역을 치렀다.
피해 남성 3명은 작년 초에 로마 교황청으로 초대돼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직접 사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도 했다.
교황청은 파문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지난해 9월 카라디마의 성직을 박탈했다.
penpia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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