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드론 불나면 일단 투입…고도제한도 크게 완화

입력 2019-03-28 12:00   수정 2019-03-28 13:59

소방 드론 불나면 일단 투입…고도제한도 크게 완화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소방청은 규제로 인해 제한적으로만 활용하던 소방 드론(무인기)을 긴급 상황에 제때 투입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앞으로 소방 드론 운용 시 유선으로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고 비행 종료 후 신청서를 낼 수 있게 됐다.
그간 소방드론은 비행금지구역이나 고도제한 기준 이상에서 비행할 때 비행 사흘 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사전승인이 필요해 사고 초기나 응급상황에 바로 투입하기가 쉽지 않았다.
고도제한은 기존에 '지표면·수면·물건으로부터 높이 150m 이내'였으나 '비행 예정 지역 수평거리 150m 범위 안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으로부터 높이 150m 이내'로 변경됐다.
소방청은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정'을 제정하고 내달부터 시행해 드론을 각종 사고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규정은 드론 운용 전담부서 지정, 조종자의 자격과 임무, 조종인력 양성과 기술 향상 방안, 보험 가입 의무화 등 내용을 담았다.
소방청은 올해 설립 예정인 국립소방연구원 안에 드론교육연구센터를 둘 계획이다.
드론 운용 인력은 드론 1대당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 등 3명을 한 조로 편성하며 진압·구조·구급대원이 이를 겸하도록 했다.
조종자와 부조종자는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소방교육 훈련기관에서 드론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한정했다.
소방청은 중앙소방학교와 각 시·도 소방학교에 드론 교육과정을 개설해 올해 조종자 386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김일수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은 "소방드론은 재난 현장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응책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방청은 전국적으로 소방드론 112대를 운용하고 있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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