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국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의 95.8% 안전검사 대상"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7개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장검사소는 농약검사 전담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24시간 주·야간 근무하면서 경매 대기 농산물을 수거·검사하는 곳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신설되는 곳을 합쳐 총 24개 현장검사소를 운영하게 된다.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은 국내 농산물의 66%가 거래되는 유통 길목이다. 현장검사소 추가로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의 95.8%가 식약처 안전검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주로 거래되는 농산물은 신선 채소와 과일이고 출하 후 소비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마트 등 식품매장보다 농산물이 모이는 공영도매시장에서 신속한 검사를 통해 부적합 제품을 걸러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현장검사소가 신규로 설치되는 지역은 광주, 울산, 춘천, 청주, 전주, 포항, 창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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