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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충돌 사고 재발 막자'…음주운항 단속 대폭 강화한다

입력 2019-03-28 12:00  

'광안대교 충돌 사고 재발 막자'…음주운항 단속 대폭 강화한다
어선 외 화물선·여객선·급유선 등 모든 선박 단속 대상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경이 지난달 발생한 부산 광안대교 화물선 충돌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한다.
해양경찰청은 국내·외 어선뿐 아니라 화물선과 여객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은 그동안 주로 어선이나 낚싯배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했으나 앞으로는 화물선·여객선·급유선·급수선·어획물 운반선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방침이다.
항만관리정보시스템과 여객선 운항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출항하는 선박의 정보를 확인하고 불시에 단속을 벌인다.
또 출항 전 선장 등이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 일단 선박의 출항을 정지시키고 음주 측정 수치가 단속 대상인 0.03% 이하로 확인될 때에만 출항을 허용할 방침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전국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하다가 해경에 적발된 선박은 모두 321척이다.
단속된 선박 중 어선이 202척으로 절반을 훨씬 넘었으나 화물선과 여객선은 각각 5척과 2척에 그쳤다.
앞서 지난달 28일 5천998t급 러시아 화물선의 선장이 음주 운항을 하다가 부산 광안대교와 정박 중인 요트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러시아 화물선 선장은 업무상과실 선박파괴 및 해사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해경청 관계자는 "러시아 화물선이 광안대교를 충돌한 사고를 보면 화물선 등 대형선박이 사고를 냈을 때 피해가 크다"며 "음주운항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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