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세·초미세먼지 전국 최악수준인데 조례는 '허점투성이'

입력 2019-03-28 13:52   수정 2019-03-28 15:24

대구 미세·초미세먼지 전국 최악수준인데 조례는 '허점투성이'
늑장 제정 지적…취약계층 보호 내용 빠지고 심의과정도 부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올해 대구의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전국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구시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미세먼지 조례안이 늑장인 데다 문제도 많다는 지적이다.
28일 정의당 대구시당 등에 따르면 시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9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대구시장이 미세먼지 대기오염에 따른 시민건강 보호 시책을 수립하고, 시민은 관련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등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차량 운행 제한 대상지역·대상차량·방법과 제외차량·시간·절차·단속 등에 관한 사항과 대구시 미세먼지대책위 설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제정이 늦었을 뿐 아니라 대구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13곳은 이미 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아직 관련 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서울은 25개 기초단체 가운데 20개 구가, 대전은 5개 구 모두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광역·기초단체 모두 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곳은 대구뿐이었다. 그나마 경북은 23개 기초단체 가운데 2곳에서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의회 미세먼지 조례는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과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 미세먼지 예보·경보 관련 내용은 아예 빠졌다.
이 밖에 미세먼지대책위 설치도 필수가 아닌 임의규정으로 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013년 관련 조례를 만든 광주는 물론 2017년 이전 관련 조례를 만든 인천·세종·경기·전남은 어린이 등 취약계층 보호·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미세먼지 예보·경보와 관련한 내용은 경기와 강원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조례에 포함됐다.
조례 제정을 위한 심의과정도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열린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시의원들은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태손 시의원이 아닌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에게 조례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대구시가 시의원 이름을 빌려 조례안을 의회에 냈거나, 시의원들이 실적 쌓기를 위해 시가 만든 조례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다.
당시 상임위는 집행부에 조례와 관련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한 뒤 원안대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정의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면피용 부실조례가 아니라 대구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라도 연 뒤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1일까지 대구의 초미세먼지(PM 2.5) '나쁨' 일수는 26일로 전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서울은 22일, 부산 18일, 인천 20일, 대전 24일, 광주 21일, 울산 17일이었다.
이 기간 대구의 미세먼지(PM 10) '나쁨' 일수도 13일로 대전(16일)보다는 적었지만, 서울·인천(13일)과 같은 수준이었다.
올해 대구의 미세·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1년 치로 환산하면 대구시민들은 한해 150일가량을 고농도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셈이다.
중국 명절 직후 한국은 미세먼지 중금속 13배 상승 / 연합뉴스 (Yonhapnews)
lee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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