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출국시도 이전 조회 사실 확인…경위 파악 중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은 최근 출국금지 설정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접속해 '김학의'라는 이름의 출국금지자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법무관들의 출국금지 조회는 김 전 차관이 태국행 항공권을 끊어 출국을 시도한 22일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22일 밤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만큼 그 이전에는 출국금지 조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법무부는 법무관들이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이들의 조회 행위가 김 전 차관 측과 연관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김 전 차관 측은 해외 도피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출국금지가 안 돼 있다고 해 숨이라도 돌릴 겸 10일간 태국에 가 있으려 했던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출국금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출국을 준비한 점을 인정한 셈이다.
법무부 출국금지업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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