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9일 두 회사의 합병과 관련한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임의적 사전심사란 결합하려는 회사가 본계약 체결 전 신속한 심사 결과를 받기 위해 신고 기간 이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임의적 사전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하다면 90일 범위 안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이 기간에는 자료 보정 소요 기간이 제외되므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티브로드의 최대 주주인 태광산업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지난 2월 공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LG유플러스[032640]와 CJ헬로[037560] 결합 신고서도 받아 심사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 결합이 방송·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하겠다"며 "LG유플러스와 CJ헬로 결합과 같은 업계이기 때문에 시장 획정 등 상호 영향 관계도 함께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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