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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향응수수' 지목받은 괴산군 공무원, 홈피 글 게시자 고소

입력 2019-03-28 16:25  

'뇌물·향응수수' 지목받은 괴산군 공무원, 홈피 글 게시자 고소
게시자, 9차례 글 올려 폭로…해당 공무원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괴산=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충북 괴산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무원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했음을 암시하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 수수자로 지목된 공무원이 글 게시자를 고소했다.

28일 괴산군에 따르면 공무원 A씨가 이날 이모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괴산경찰서에 고소했다.
A 씨는 "이씨가 허위사실을 군 홈페이지에 올려 명예가 실추됐다"며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괴산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괴산군 공무원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향응을 제공했음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수년 전 괴산군이 발주하는 각종 시설 자재를 수의계약으로 받기 위해 이 공무원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씨가 잇따라 폭로성 글을 올리자 지난 26일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이튿날 철회했다.
A 씨는 "뇌물과 향응을 받은 적이 없다"며 "자연인 신분으로 공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 명퇴를 신청했으나 회피하는 것처럼 비칠 것 같아 철회했다"고 밝혔다.
괴산군 관계자는 "이 씨에게 구체적인 금품·향응 제공 경위와 증거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며 "A 씨의 고소로 사법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것인 만큼 진위가 가려지면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p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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