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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 말리던 단란주점 주인 흉기로 찌른 50대 구속영장

입력 2019-03-28 18:44  

소란 말리던 단란주점 주인 흉기로 찌른 50대 구속영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업주를 흉기로 찌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38분께 강북구 수유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가게 주인 B씨가 제지하려 들자 깨진 맥주병으로 B씨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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