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56.54
1.38%)
코스닥
937.34
(2.70
0.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광주시장 예비후보 '출마 반대' 서명운동 광주 구의원 무죄

입력 2019-03-29 15:56  

광주시장 예비후보 '출마 반대' 서명운동 광주 구의원 무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출마를 반대하는 성명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의 기초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구의회 소속 A(55·여) 의원과 친목 모임 회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이용섭 후보가 광주시장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성명을 작성해 서명을 받고 같은 해 2월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낙선 운동이라고 보고 A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동조한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용섭 후보의 출마가 공식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서명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으며 출마 공식화 후 배포한 보도자료 역시 비방이 아닌 추상적 논평에 그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서명 운동 당시 이용섭 후보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기는 했으나 출마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당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 개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서명날인 등을 통해 특정 후보 낙선 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시민단체 등이 낙선 대상자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것은 후보자 비방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