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인천·부평점 매각 용도 변경 지적에 "5월 중 전원회의서 논의"
써브웨이 '갑질' 의혹에는 "조사 진행 중…빨리 결론 낼 것"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김경윤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신이 유럽 경쟁당국과 만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042660]의 인수·합병(M&A) 심사를 사전에 협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왜곡돼 전달된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질의에 "본계약 내용 자체를 알고 있지 못하다"며 이같이 부인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8일 대우조선 매각을 위한 본계약을 현대중공업[009540]과 체결했다. 매각 확정을 위해서는 한국 공정위뿐 아니라 계약에 영향을 받는 약 23개 국가 경쟁당국의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대우조선 노조가 공정위 청사 앞에서 집회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유럽 쪽 어떤 경쟁당국자에게도 해당 기업결합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합은 아직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본계약 내용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럽 경쟁당국자와 협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개별 사건은 다른 국가 경쟁당국이 결론 내기 전에 의사 교류는 있을 수 없다. 오보였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결합 심사에서 대우조선 의존도가 높은 협력업체가 받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기업결합에서 협력업체까지 고려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공정위는 지역과 노동자, 협력업체의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동의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유럽 출장 중 세르비아 경쟁당국자 대상으로 하는 강연 초고가 실무자 실수로 미리 언론에 공개돼 발생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해프닝"이라며 "실무자의 일도 제 책임이기에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005380]의 2차 협력업체 대표들이 1차 협력업체와의 갈등 끝에 잇따라 실형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는 "현대차가 적절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차의 2차 협력업체인 태광공업 대표 부자 등은 1차 협력업체의 '갑질' 문제를 작년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했다가 공갈 혐의로 소송을 당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정위 시정 명령에 따라 롯데쇼핑[023530]이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을 매각해야 하지만, 백화점 용도로 사용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어 매각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언급했다.
그는 "롯데 측이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업종 구분이 의미가 없으니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사안을 5월 말 전원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점주에게 폐점을 통보하고 소명을 미국 뉴욕에서 하라는 '갑질'이 있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내법 적용이 가능한 사안으로 현장 조사를 하는 등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답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