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 교황청 내 미성년 보호위한 새 지침 공개

입력 2019-03-30 01:05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청 내 미성년 보호위한 새 지침 공개
6월1일부터 발효…교황청 기관·해외 교황청 공관에도 적용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세계 곳곳에서 사제들의 아동 성 학대 사건이 속속 드러나며 가톨릭 교회의 신뢰성에 큰 상처를 입은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 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규와 지침 등을 공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9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성 학대 예방을 위한 법 조항과 교황청 관리들이 지켜야 할 지침 등을 담은 문서를 발표했다.


교황이 다스리는 바티칸 시국과 로마 곳곳에 산재한 교황청 기관, 각국에 있는 교황청 외교 공관 등 교황청 관할 구역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규와 지침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황의 이번 지시에 따라 교황청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고해 성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제외하고는 학대가 의심되는 모든 사례들을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또, 아동 성 학대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든지 직책이 박탈된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상시적으로 전달받고, 의학적·심리적인 보살핌과 법률 자문도 받게 된다. 또한, 피해자들은 가해자들로부터 격리되고 보호된다.
이번 지침에는 또한 체벌 금지,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진이나 영상 촬영 금지, 아동과 비밀 공유 금지, 선물이나 특별 대우 금지 등 아동들을 상대하는 교황청 직원들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규약도 담겼다.
인구 약 800명이 거주하는 바티칸 시국에는 미성년자는 두 자릿 수로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번 법규와 지침은 9∼13세의 아동 35명으로 구성된 시스티나 합창단, 바티칸 박물관을 방문하는 아동 등 바티칸 시국과 교황청 관련 기관을 출입하는 모든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
교황청은 미국, 호주, 칠레, 아일랜드, 독일, 폴란드 등 서구 사회 곳곳에 가톨릭 사제들이 과거에 저지른 아동 성 학대와 아동 성 학대 은폐 사례들이 잇따라 수면 위로 떠오르며 파문이 일자, 각국 가톨릭 교회에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원칙을 마련할 것을 권고해 왔다.
그러나, 정작 세계 교회를 감독하는 교황청에는 아동 성 학대 예방을 위한 법규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동 성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달 교황청으로 각국 천주교 최고 의결 기구인 주교회의 의장들을 소집해 개최한 회의에서 교황청도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교황청 역시 성 추문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2017년에는 한 소년이 교황청립 예비 신학교에서 다른 미성년 동료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학교 측의 감독이 충분치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빚어졌다.
2013년에는 도미니카공화국에 파견된 교황청 외교관이 돈을 주고 미성년 소년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뒤 소환되기도 했다.
ykhyun1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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