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블로그에 다른 정당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갑 디지털정당위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갑 디지털정당위원장 A(50)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전 11시 57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성형외과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연수구청장 후보가 바뀌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B 연수구청장 후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고 공보 책자에 허위사실을 표기하는 등 문제가 많아 C씨로 후보가 교체됐다'며 C씨를 홍보하는 문구의 선거 포스터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연수구청장 후보는 교체되지 않았다.
A씨는 같은 날 낮 12시 9분께 연수구 지역 산악회의 SNS '밴드'에 해당 블로그 게시글의 인터넷 주소를 올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은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하고 범행도 선거일이 임박해 이뤄진 점으로 미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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