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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용인시, 연구시설 건폐율·용적률 부당하게 변경"

입력 2019-04-02 14:00  

감사원 "용인시, 연구시설 건폐율·용적률 부당하게 변경"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용인시가 관내 연구시설 건축물 규모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청구인 320명이 청구한 '불법 도시계획시설 허가에 따른 특혜 및 국민피해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용인시는 2014년 1월 기흥구 보전산지 1만1천327㎡ 부지에 건설하는 콘크리트 혼화재(계면활성제) 판매업체 A사의 연구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했다.
이때 연구시설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 면적의 비율)은 15.95% 이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은 24.98% 이하였다.
이후 용인시는 A사로부터 해당 연구시설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4%포인트, 5.02%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제안받았고, 같은 해 9월 이 내용을 반영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건폐율·용적률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용인시 직원 2명의 징계시효는 끝났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며 "용인시장은 이번 감사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yum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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