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3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대한변리사회, 5개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전자원 이익 공유(ABS) 법률지원단'을 발족한다고 2일 밝혔다.
특허·지식재산권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원단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와 대한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환경부는 "2017년 8월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발효와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상담 요청이 늘고 문의 내용도 전문화해 전문가 지원이 필요해졌다"고 지원단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공평하게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단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법령과 규제요건 이행,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 공유 협상 등에 관한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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