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유명 공연 티켓을 싼값에 판다고 속여 구매희망자 수십명으로부터 1천7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장터에 '유명 공연 티켓을 양도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구매희망자 58명으로부터 티켓값 1천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 중고거래 장터에 자신이 산 유명 가수 공연이나 뮤지컬 등 공연의 티켓을 저렴한 가격에 판다고 글을 올려 구매희망자들을 유인했다.
이어 티켓구매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을 캡쳐한 사진을 조작·편집해 티켓 수령지를 구매희망자들의 주소로 변경한 것처럼 꾸며 구매희망자들에게 보냈다.
구매희망자들은 A씨가 티켓구매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티켓 수령지를 자신들의 주소지로 변경한 것으로 속아 A씨의 은행 계좌로 티켓값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와 유흥비를 벌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직업과 거주지가 없는 A씨는 범행으로 돈을 벌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뒤 돈이 떨어지면 또 범행에 나섰다"며 "공연 티켓 구매희망자들은 중고거래 시 판매처에 해당 티켓에 대한 정보 등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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