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운영하며 도박광고로 수익

입력 2019-04-03 11:51  

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운영하며 도박광고로 수익
경북경찰청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 3명 입건

(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 광고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M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며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일본만화 등 만화 6천700여 편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이트 접속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배너 광고를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홍보해주고 돈을 받는 수법으로 3개월여 동안 8천만원 상당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이 운영한 M 사이트는 회원 수가 약 11만명이며 1일 페이지뷰 인원이 약 20만명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만화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한 뒤 다른 불법 사이트에 게시된 웹툰을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수집해 올리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하거나 해외 SNS 메신저를 이용하고, 비슷한 도메인 수십 개를 미리 준비해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해가며 사이트를 계속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M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의뢰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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