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중고 금을 사두면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한 명에게서 2년간 41억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가로챈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마성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모(3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4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민씨는 2016년 5월께 서울 종로구의 한 상가에서 만난 피해자 서모씨에게 "중고 금을 사서 모아뒀다가 비싸게 판 뒤 수익금을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지난 3월까지 89회에 걸쳐 41억7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민씨는 서씨에게서 받은 돈 일부를 정산금이라고 속여 돌려주거나 금을 사서 주는 방법으로 믿음을 얻어 범행을 계속했다.
민씨는 이렇게 받은 돈 가운데 4억2천여만원을 개인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일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가정 불화까지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빼돌린 37억여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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