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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석방된 곤 前닛산 회장 이례적 재체포…특별배임 혐의

입력 2019-04-04 07:46  

日검찰, 석방된 곤 前닛산 회장 이례적 재체포…특별배임 혐의
트위터 통해 11일 기자회견 예고한 상태서 다시 체포돼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검찰이 지난달 6일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을 특별배임 혐의로 또다시 체포했다고 NHK가 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전 회장이 오만의 판매 대리점에 지출한 닛산 자금의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다며 이날 오전 곤 전 회장의 도쿄도(東京都) 내 거주지를 방문, 재체포했다.
곤 전 회장이 체포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또다시 체포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곤 전 회장은 지난 3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였다.


르노·닛산·미쓰비시자동차 3사 연합체를 이끌던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 증권보고서에 5년간의 소득 50억엔(약 500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19일 도쿄지검에 체포된 뒤 모든 직위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이후 특별배임 등 개인 비리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구속기소 된 뒤 도쿄구치소에서 구금됐다가 지난달 6일 10억엔(약 10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체포 108일 만에 풀려났다.
검찰은 이후에도 중동의 대리점에 지출된 거액의 자금 흐름을 조사한 결과 이 중 지난해까지 7년간 38억엔(약 380억원)가량의 자금 중 일부가 곤 전 회장이 사용했던 유람용 보트 구입 자금 등에 충당된 것으로 보고 있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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