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서 '도시공원 일몰제'가 다가오자 적어도 국공유지는 일몰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환경단체가 정부에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4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이 내년 7월이면 사라진다. 작년 4월 발표된 부처합동 정부종합대책은 부실하기 이를 데 없다"며 "가장 먼저 일몰을 막을 수 있는 국공유지조차도 지킬 의사가 없다"고 비판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장기간 공원을 조성하지 못한 '공원 용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게 하는 제도다.
사유지에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근거다.
환경운동연합은 "도심과 도시 숲에서 각각 미세먼지 수치를 측정해 비교한 결과 숲에서는 도심보다 미세먼지(PM-10)가 25.6%, 초미세먼지(PM-2.5)는 40.9% 낮았다"며 "우리는 도시공원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일상적으로 누려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의지가 있다면 지금의 도시공원이라도 지켜야 한다"며 "각 부처가 호시탐탐 매각할 기회만 노리는 국공유지는 당연히 일몰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공원일몰제는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생긴 제도로, 국공유지는 애초부터 해당하지 않았어야 한다"며 "국공유지를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만으로도 공원 일몰 대상의 26%, 특정 지자체는 최대 92%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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