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에 도로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입력 2019-04-05 15:36  

소규모 정비사업에 도로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도로 등을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빈집밀집지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지자체가 이곳에서 정비사업을 하면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도로와 같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공적임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공적임대 건설 조건에 기존의 '연면적의 20% 이상'에 '가구수의 20% 이상'을 추가했다.
빈집밀집구역의 지정, 관리 및 정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는 빈집밀집구역 관련 정보를 지방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지체 없이 제공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예방에 노력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우선 매입할 수 있고, 밀집구역 내에서 빈집을 개축하거나 자율주택정비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높이제한이나 건폐율 등 건축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 사업의 대상 지역도 확대된다.
현재로선 자율주택정비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이나 준농어촌에서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대상주택에 연립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이나 준농어촌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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