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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도의 5급 공무원 자체교육 보류…논란 일단락

입력 2019-04-05 15:38  

행정안전부, 경기도의 5급 공무원 자체교육 보류…논란 일단락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도는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의 5급(사무관) 승진 후보자 자체교육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승인 보류' 회신을 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가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경기도에 발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승진 후보자 교육은 기존대로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행안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담당할 예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다만 행안부가 원천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자체교육을 막기로 한 것은 아닌 만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은 5급 승진 후보자의 교육훈련을 행안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는 '시·도 지사의 요청이 있고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외조항을 뒀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의 처분보다 논란의 재발 우려를 둔 시행령의 예외조항 삭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면서 "지역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이러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사안이 특정 시·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17개 시·도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해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최근 전북에서 교육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기가 지연돼 적절한 인사가 어렵다며 5급 승진자를 자체교육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해 행안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전북도의회와 완주군, 지역 소상공인 등은 "경기도의 자체교육 방안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국정 방침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계획 철회를 촉구해왔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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